안녕하세요. 긴글 죄송합니다.
보일러시공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한국에 1500만원이하 공사중 꼭 자격을 갖춰야 할 공사가 보일러시공입니다.
온수보일러시공자격을 갖추고 가스와 난방시공건설업을 등록해야 시공할수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리점에 연결되어 시공시 꼭 붙여야 할 보일러 시공표지판에는
책임을 진다는 대리점의 정보가 적힙니다.
책임지는 대리점의 정보기에 문제는 없다고 열관리 협회나 시청에서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대놓고 프린트를 해와서 붙입니다.
머 자격이 있는사람이 동행해서 시공한다면 자격없는 사람도 시공하겠지만
그렇게 두사람씩와서 시공할일도 없고 무자격자가 시공하더라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희 없습니다.
16년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로 하나씩이 아닌
한가지씩 3~4사람이 돌아가며 보일러 설치를 하다보니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누락되어 위험하다는 부분에 대해 신고했지만
관련부서들은 다 책임을 넘기며 경찰은 수사는 가능하지만 권한이 없고
시청은 권한은 있지만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국 포기했었습니다.
보일러 부품도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보일러회사들은 자체 가전제품 수리는 자체교육만으로
가능하다는 법을 악용 자격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독점으로 as를 하기도 합니다.
21년에 제대로 자격없는 as기사가 자체교육만 받고와서(이것도 받았다고 하지 증빙은 없음)
보일러가 터질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아버지께서 잘못될까 보일러실앞에 앉아있는 모습에
신고를 했지만 as기사가 as하는 과정에서 있어보이고 싶어 주워들은말을 했다고 인정!
꼬리자르기로 그 기사분만 짤리고 끝났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신고...
올해 1월23일 부모님집 보일러에 물이세기 시작!
24일 오전 8시 45분 퇴근하며 as를 부름
24일 오전 9시 20분 as기사가 물통이 터졌다며 교체를 권유
24일 오전 9시 50분 as기사님이 연결한 대리점 설치기사방문
24일 오전10시 45분 설치완료.
저녁에 분배기가 세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설치기사님께 전화를 하자 노후화가 되서 세는거라고...
제가 보일러도 바꿔야한다해서 바꿨는데 보일러와 가까이 붙은
분배기가 작업중 터질정도로 노후화가 됬다면 시공전 고지를 해줘야하지 않냐며
배관보온도 배관청소도 주변청소도 일절없이 꼭 설치해야하는 co탐지기는
코드도 꽂지도 않고 보일러 고정도 제대로 안되 들썩인다 말하니
10년도 더 된 이전 보일러 설치자가 설치 한대로 해놨다며 문제 없다고 하는 설치기사님!
우선 25일 방문해서 분배기 수리해주고 비용조금 깍아달라는 제 말에
알았다고 하더니 다음날은 노후화 때문에 물이 세는거라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네요.
그러며 연결해준 대리점 부장님... 노후화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수 없으니
저보고 할 수 있는거 다해보라고 하면 그에 맞게 대응해주겠다고...
시청 기후에너지과
열관리협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가스안전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찰서
코원에너지
15군대중 관련있는 부서가 저리 7군대네요.
다 미루기 바쁘고 해결점에 대한 답변을 주는 곳이 없어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 관련 국민신문고는 1달째 부서이동만 되고 답변연장만 되고있죠.
우선 건설업등록위반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조사로 벌금 50만원!
이것도 담당자가 부서이동한지 4개월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는거
부서 팀장님께 말해서 대리점 찾아가서 이것저것 확인해야할 내용 제가 말해주며
4일만에 문제 지적 및 무자격 시공확인!!
다만 무자격 시공에 대한건 시청에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함.
교육과 건설업등록과 설치 자격을 따는데 시간과 많은 돈이 드는데
어쩌다걸리는 이런 문제에 50만원만 내는게 말이 안되서 다시 조사 시작...
이와중 코원에너지에서 보일러시공후 안전점검이 왔는데
보일러 고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통지서 발급
28일부터 개선한 2월 7일까지 가스공급 끊김.
알아보던 중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이라며
경찰서에 고발하면 된다는데 경찰서에선 형사고발인지 민사고발인지 제가 알아와야하며
수사를 해달라는 고발인데 시청에 조사한내용을 제가 받아와야한다네요...
개인정보가 있어 경찰서에서 해달라니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라도 받아와야한다고...
시청에 전화하니 담당자께서 이정돈 해결할 수 있다며 경찰서 담당부서와 직접통화 한다고 함.
잠시후 경찰서 담당자가 자기가 시청에 전화해보니 증거가 따로 필요없이
한번 방문해서 고소인 조사로 조서작성을 해달라네요.
제가 시청에서 전화주기로 했는데 진짜 전화했냐니 전화 온거 인정하며
본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한다하네요.
우선 여기까진데 여기서 막히네요.
대리점 없어지고 다른곳에 다시 대리점을 열고 또 반복되기에
이부분에 대한 본사로 연락하니 설치는 대리점의 일로 자기들과 관련이 없다는데요.
네이버 쇼핑광고도 허위나 문제가 있으면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판결을 본거 같은데 해당 대리점에서 무자격 시공한게 본사와 일절 관련이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머..딱정해진 아는부서도 없고 규정도 딱히 없어서...또 꼬리자르기 되고 반복될꺼같은데
지금까지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긴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