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모든 횡단보도 주정차는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웬만해서는 신고 잘 안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아이들 등교길입니다. 시야가 가려서 사고 위험이 있어요...
아파트 차량 출입문 밖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삼거리라 3개가 있는대, 거기 위에 수시로 주차하는 차가 있어
신고하니, 한참 있다가 황색선 도로가 아니라 신고가 안된다네????????
황색실선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거 알 고 있었지만... 이게 횡단보도도 적용이 되는겁니까?
횡단보도 이어진 도로가 흰색선이면, 횡단보도 주차도 가능하다는게 이게 현실인가요?????
위도로는 두개 다른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고,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가 아닙니다. 국민안전신문고 담당자가 말하는 미단속 사유는 횡단보도에 연결된 도로 가장자리선이 흰색선 이라는 사유랍니다.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