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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횡단보도 주정차는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웬만해서는 신고 잘 안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아이들 등교길입니다. 시야가 가려서 사고 위험이 있어요...

아파트 차량 출입문 밖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삼거리라 3개가 있는대, 거기 위에 수시로 주차하는 차가 있어

신고하니, 한참 있다가 황색선 도로가 아니라 신고가 안된다네????????

황색실선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거 알 고 있었지만... 이게 횡단보도도 적용이 되는겁니까?

횡단보도 이어진 도로가 흰색선이면, 횡단보도 주차도 가능하다는게 이게 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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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로는 두개 다른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고,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가 아닙니다. 국민안전신문고 담당자가 말하는 미단속 사유는 횡단보도에 연결된 도로 가장자리선이 흰색선 이라는 사유랍니다.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