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던 중개사에게 일정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입자에게 40프로 배상하라고 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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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매도 매수인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격차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중개사 시장에서 정보격차를 이용해 매매 매도 사이에서  전문가의 의무를 다하기 보단 꿀만 빠는 모습이 짙었습니다.

 

해외 같으면 매물의 과거 이력까지도 중개사가 고지해야 한다던지 좀 더 강한 의무를 지웁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보니.

 

역으로  악용하여 허위매물 수법이나 권리금 짜고치기 조작 사레등도 빈번했지요. 근절도 안되고.

 

허위매물로 신고당해도 공유된 매물이라 다른 중개사가 먼저 거래한걸 몰랐다는 식의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던지.

 

보다 큰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면허정지를 당해도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분쪼개기와 연체된 국가 채무까지 딸려있는 매물 조차도 매수인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중개인은 모른척 덤탱이를 씌워. 

매입 후 각종 소송으로 골머리를 썩게 만든다던지.

 

 

하지만

이번엔 이런 곪은 관행에 대해 법원이 캍을 들어 배상 책임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간판 갈이 수법도 통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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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부할시 그로 인해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음을 세입자에게 공지하여야만 면책될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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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 우후죽순이던 중개사 시장에도 최소한의 질서가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모두

중개대상 확인 설명란 챙기시고

해당란 등한시하는 매물과 중개사는 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