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아래는 지난 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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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였어요. 이후,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신한은행 대출은 모두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소송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담보는 해제를 한 상태로 저희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부등본상으론 깨끗한 집으로 팔았던 것이었죠.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1심과 2심 결과.. 담보물효력은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저희 집은 경매처리 되기에 저희가 나가야 한다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전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역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신한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하여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집을 경매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네요. 
 
전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서 살다가 나왔고 지금은 소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니.. 그런 사기꾼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을것 같고.. 정말 화가 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화가 나서 잠을 못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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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예상대로 졌습니다. 
신한은행에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약 4,800만원.. 
각 재판마다 1,600이랍니다..
 
그리고 경매통지서도 날아왔네요. 
결론은 경매로 넘기고 저희는 사기꾼 여자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알아보니 저희 사건 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랍니다. 
영치금 압류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사건을 취재해주신 기자님께서 신한은행 측과 통화하는데, 본인들도 과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내부에서 중복대출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저희 사건 이후에 생겼다네요.
다른 은행들 내부규정집을 변호사님께서 알아봐주셨는데, 신한만 늦게 갖추어진듯 했습니다. 
 
화가 나는건.. 저희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홧병으로 작년에 아내는 유방암..
이번에 장모님은 대장암4기, 간과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아 투병 중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암 환자 2명과 초등학생2명, 유치원생 1명을 데리고 화물차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야 하네요. 
 
정말 사기꾼에게 화가 나고 신한은행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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