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보배드림 게시글들이 과열된 경향이 없지 않아

지금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여러분께 자정과 진정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서 추호도 가해 여성과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에 대해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고인이 올린 자료가 퍼지고, 그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건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십쇼.

그러나, 회원께서 최소한 그들과 싸움을 하려면 영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배가 만들어 진 후 이런 사건들마다 감정적인 행동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여러 회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위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고 역공을 당해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좀 더 영리하고, 실직적인 운동과 항의로 이어지는 것이 맞지

법을 겁도 없이 위반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당장 사람들의 호응을 들으실 지 모르지만,

곧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빌미와 역공의 법리적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고인께서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본인들의 죄를 되받길 원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앞장서서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며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 저촉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회원께서는 삼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 신상털기 절대 하지 마세요.

신상털기의 범위는 주요 부분 가린다고 해당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요 부분만 가린다고 해서

그 당사자의 주변인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신상털기로 인정되는 법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가리려면 아예 다 가리고, 신상털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상털기 가해자는 해당 인물이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정에서 구제해준 판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미 하셨다면 당장에 지우고, 그저 해당 인물이 정보 수집을 안 했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한테 벌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입니다.

해당 인물들의 초성, 성씨, 대략적인 주소도 신상털기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2. 해당 사건의 경장과 불륜 여성에게 직접적인 모욕과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사람 이하의 대우를 해주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면 모욕죄 성립의 요인이 됩니다.

심지어 이미 고인께서 해당 인물들의 실명과 직책을 유포하셨기 때문에

예전의 여러 사건들과 다르게 사건이 개시된 시점부터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법리적 예시를 들어 풀어 설명하면 비속어는 (년,놈,썅, 씹) 같은 원색적인 표현부터

"걸래,갈보,변기"같은 성적인 비유, 심지어 "ㅆㄱㄹ,ㅆㄴ,ㅆㅂㄴ" 같은 초성도 포함이 되므로 쓰시면 안됩니다.

물론 불륜 행위에 대해서 비속어가 들어가지 않은 창의적이고 위트있는 단어 조합으로 시행되는 비판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귀찮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시) 바람과 불륜을 저지르려고 아이에게 못된 학대까지 하다니 생식기에 오버히트 터져서 뇌를 지배한 건가?

예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동학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다니 대체 경찰논술시험을 82년생 김지영 독후감으로 뽑았냐?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서술 예시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문장이 아니고, 저의 의견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리해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공유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에 대한 다운로드를 법적으로 처벌한 사례는 아동포르노가 아닌 이상 (아청법위반) 

없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 내용 때문에 초상권침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상대방이 고소를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쌩 아이피, 인증을 마쳐서 보배드림에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로

링크를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김엔장을 쓰셔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엔장도 수임 받으면 최대한 혐의 인정하고 감형 유도로 갈 겁니다. 

물론, 저는 불륜행위, 아동학대 행위, 그리고 해당 수사기관의 부당함을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아예 막는 것도 저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CCTV사각이 있는 카페 공유기로 접속된 무료 VPN혹은 Tor 브라우저로  해외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해외 사시는 분들을 알거나, 혹은 중국인 업자, 동남아업자를 아셔서 돈 들이고 그쪽을 거치고 익명을 공유를 한다거나,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특히 모욕죄가 없고 수정헌법 제1조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선(인스타 페이스북,유튜브,구글 같은 큰 회사는 한국지사가 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혹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제결되지 않은 나라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들을 올려도 압수수색이나 올린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한다던가

대포폰으로 만든 텔레그램 계정으로의 익명 유포는 암호화폐거래소나 금전교환이 같이 껴있지 않으면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던가, 

혹은 그냥 전혀 사건과 상관 없는 디시인사이드 유머글 같은 걸 퍼왔는데, 그 디시글에 익명의 통피(통신사 아이피) 아이디로 해당 드라이브 링크글이 보배에서 퍼온 다음에 댓글로 올라왔다거나 하는 방식의 공유는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꼭 그렇게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 염두하거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절대로 그냥 쌩 아이피로 여기 회원 아이디로, 해당 정보를 보배드림에 공유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면, 그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해를 입고

여러분들이 내게 될 벌금이나 합의금들로 

그들이 호의호식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호소입니다.

 

 

 

여러모로 사건 자체가 기타 기획고소나, 대량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께서는 부디 영리하게 싸우시어

돌아가신 회원의 원혼을 풀어주는 계기로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