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OO 아동의원 입장문]

 

본원에서 진료를 했던 환아의 치료과정에 대하여, 보호자 등은 실제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실과 허위의 사진을 가지고, 마치 본원의 책임인양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많은 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됨으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본원에서 환아를 진료한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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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는 발열과 가래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청진 상 가벼운 수포음 들려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하기도 호흡기 치료, 기관지염 약 처방, 항생제 처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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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증상으로 재내원 하였습니다.

당시 기침은 줄었으나 가래가 남아있어, 하기도 호흡기 치료 시행하고 기관지염 약 및 항생제 처방 하였습니다.

 

그 당시 환아 볼에 붉은 발적이 있어 엄마에게 아이가 긁었는지 물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아이에게 가렵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수포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자꾸 만지면 농가진 된다고 설명하고, 당시 기관지염으로 쓰고 있던 항생제가 농가진 균에도 충분히 감수성이 있으므로 현재 복용약을 지속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부에 바를 수 있도록 항생제 연고(무피로신)을 추가 처방하였습니다.

 

그 때 보호자가 환부에 밴드를 붙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농가진은 손으로 만지면 번질 수 있으므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긁거나 하는 환아의 경우는 잠깐씩 붙여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자가 올린 9일 사진에는 붙였다가 떼어낸 선명한 밴드 자국이 있습니다. 이는 본원 진료 이후의 병변으로 보이며, 당시 제가 본 얼굴 상태와 사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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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간헐적인 기침이 남아있어 기관지염 약 추가 처방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환아의 볼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으며, 병변 확인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떼어냈습니다.

 

그 때 정말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밴드 아래쪽의 피부가, 물에 불은 것처럼 축축하고 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포 여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밴드 아래 전체가 축축했으며, 당시 가피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계속 밴드를 붙이고 있었냐고 물으니 그랬다고 하기에, 아예 붙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처방한 항생제 연고 도포하시라 말씀 드리고, 환부가 오랜 시간 축축하게 젖은 상태였음을 생각해 볼 때 진균 감염 동반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했습니다.

복합 감염을 고려하여 약 먹고 호전 없을시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올린 11일 사진은, 상처가 말라있고 이미 가피가 생겨 있어, 역시 당시 제가 본 얼굴 상태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1211일 이후에는 더 이상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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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일 마지막 진료 후 약 2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환아의 보호자들이 내원하여 병변 사진과 이전 처방전을 내밀며 항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항의하였습니다.

 

 

1. 농가진 환아에게 왜 기관지염 약을 처방했는가 하여, 본 환자는 당초에 기관지염으로 치료 중이었으므로 기관지염 약을 처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 왜 농가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곰팡이 약을 처방했는가 하였습니다만은, 당시 병변이 습기로 부풀어 있어 처방하였으며, 농가진 항생제도 함께 처방되었습니다.

 

3. 왜 농가진 환아에게 목욕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만, 가피도 미처 형성되지 않은 국소적 피부 질환에 목욕 자체는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결 유지가 농가진 치료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4. 왜 밴드를 붙이면 안 된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하였습니다만, 첫째로 환아가 습관적으로 긁거나 잠결에 만지는 경우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어린아이의 경우 잠깐씩 밴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며, 11일 진료에서는 밴드를 붙이지 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5. 왜 당시 드레싱을 해 주지 않았는가. 하다 못해 빨간약이라도 발라줬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가피가 생기기도 전의 작은 병변에 반드시 드레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호자가 말하는 빨간약 (베타딘) 드레싱의 경우에 착색의 가능성이 있어 얼굴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신 농가진에 1차 치료로 권유되는 무피로신 연고 도포를 권유하였습니다.

 

6. 왜 바로 피부과로 보내주지 않았냐고 하여서, 1211일 진료당시에 분명하게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1214일부터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아의 치료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본원의 치료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설명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장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당시 이들이 한 시간 가까이 버티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여, 대기환자의 불편 등 병원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치료비 보상요구를 서류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들은 물러갔습니다.

 

2021. 12. 29. 보호자는 치료비 보상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2021.12.14. 부터 시작된 피부과 진료비, 향후 발생될 진료비, 생활비 및 정신적 위로금을 포함한 거금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1.4. 환아의 엄마가 와서 제시한 보상비를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는 본원의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라 판단되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2022.1.9. 환아의 엄마 아빠를 포함한 5인이 진료실에 난입하여 보상비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협박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진료실을 장악하며 진료방해를 하는 바람에 가야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들을 진료실에서 내보냈습니다.

 

자신들의 보상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 이날 저녁부터 본원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허위사실들은 확대 재생산되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본원으로서는 이들의 거짓주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명예훼손과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도록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과정을 적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 1. 11. 가야 OO 의원 임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