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서 핫한 김포 왕릉(장릉) 아파트 근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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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636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992

 

두 기사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정리해드립니다.

 

1. 검단신도시를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매입할 당시 토지는 김포시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2. 2015년 국토부에서는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승인합니다.

 

3. 2017년이 되었을때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개정법을 고시합니다.

 

4. 여기서 문화재청은 왕릉과 관련된 지자체(김포, 남양주, 파주 등 직접관련된 단체만 고시)에 

고시를 하던 중 고시대상에 인천 서구청을 누락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5. 인천광역시는 문화재청의 해당 고시가 나온 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택지로 허가 받은 땅이라고 여러차례 문화재청에 통보합니다.

 

6. 문화재청은 해당 통보를 받고도 국토부에 회람 요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문화재청이 국토부와 이야기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7. 국토부는 문화재청 개정법이 고시 기준에 서구청을 관할지역으로 빼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7년에 3차례나 해당 토지들에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명시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승인 합니다.

 

8.  여기서 서구청 또한 문화재청 고시를 확인하고 문화재청과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하고 개발을 건설사에 승인합니다.

 

9.국토부(현상변경 문제X)+서구청(개발승인) 승인으로 건설사는

문화재청에 해당 개발이 문화재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 받을 필요가 없게 된것입니다.

 

10. 결국 국토부 고시는 2021년까지 해당지역의 토지개발이 문제없는것으로

진행되었고 문화재청 고시는 서구청을 누락한 고시를 유지하여 고시 충돌이 발생한것입니다.

 

11. 아파트 골조가 무섭게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깨달았는지 

문화재청이 고시를 들이미는데 이미 행정실수가 벌어져 막을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 이미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 '문화재청의 2017년 고시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범위가 개발제한 구역의 지형도면을 같이 고시해야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과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3. 결국 문화재청과 서구청의 대환장 파티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법적다툼을 해도 건물은 이상없이 지어질듯 합니다.

문청이랑 서구청이 실수를 해놔서 법으로 다투면 건설사가 유리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