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현직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펜션주인의 뻔뻔한 대응과 ,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이런 분들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펜션을 다녀오신분들 중 계좌이체로 입금하시고 현금영수증 안하신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펜션업은 2014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1건 거래시 10만원이상건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받은날(계좌이체포함)로부터 5일이내에 자진발급 해야합니다.

 

 이때 미발급시 거래금액x20%=과태료 , 매출누락은 덤입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은 5년이므로

 

 2016년 9월~ 2021년 9월까지  이 펜션을 다녀오신분들 중  네이버예약,카드결제,간편결제 등을 제외하고

 

무통장입금,계좌이체, 하신분들 중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안하신분들은 

 

일단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에서  본인계좌이체내역 캡춰하셔서 첨부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5분도 안걸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몰라도됩니다. 상호랑, 전화번호, 위치,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여 고객이 지급한날짜로부터 5일이내에 동일건에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으로 보고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경험상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고객을 조롱하며, 영업하는분이 과연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약금 및 숙박요금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해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였을까요?, 혹은 현금매출로라도 신고했을까요?  그럴가능성은 굉장히 적어보입니다.
 
또한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하여 사업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계좌이체 하신 예금주가 사업주와 다르다면
 
그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아닌 차명계좌로 제보하시면됩니다. 이 건은 세무조사 또는 거래사실확인후 탈루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갈경우 포상금이 100만원 나옵니다. 다만, 차명계좌로 포상금이 나오려면 이 업장의 매출이 1억5천이 넘어야하는데,
 
저런식으로 현금매출을 전부 탈루했으면, 안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계좌이체할때 예금주와 사업주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르다면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와 탈세제보쪽 차명계좌신고를 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녀오신분들은 5분씩만 시간내셔서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계좌이체 내역을 찾는다
2. 홈택스에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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