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랑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받은 경험자로 말씀드려 봅니다.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애견펜션을 한다는 사람이 너무도 황당한 마인드여서요.

 

일단 세무고발은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의심정황만 가지고는 접수는 할 수 있어도 조사가 안 됩니다.

처음 글쓴이나 그 팬션에 다녀왔던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입금정보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한것이 근거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세무서에 전화해 세무조사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탈세 근거가 포착되고 조사에 착수되면, 팬션업주가 먼저 알 것입니다.

은행에서 개인계좌 정보를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우편이 날아오거든요.ㅎ

경중에 따라 보통 5년, 중할 때는 10년의 은행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런 후 탈세 대상자에게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10만 원 이던 5만 원이던 이 돈이 왜 입금되었는지 소명이 안 되면, 전부 과세 처리합니다.

소명을 하려면 입금한 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주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합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수 이야기 나올 것도 없는 것이.... 세무신고가 안 되었다는 기준으로

가산세 라는 것이 붙는데, 이러면 원금을 넘어섭니다.

 

가족간의 계좌는 전부 털지 않습니다.

계좌 정보 고발된 것에 한 해서만 털립니다.

세무조사의 원칙은 최소한의 객관적 입증된 자료에 의한 것만 조사하며,

확대조사는 안 하는 것이 세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황 상 많은 계좌로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곳에 다녀온 분들이 나는 어느 계좌로 입금했다는 정보 공유가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1년 6개월 받아봤습니다.ㅎㅎ

실질적 불법을 저질렀다면 어지간한 사람 멘탈 나갑니다.

과세되는 세금이 어마무시 하거든요.

참고로 저 역시 오랜기간 받았지만,

대부분 입증이 가능하여 고발인에게 회심의 미소는 안 안겨드렸습니다.ㅋ

 

본업이 건설업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사진 증거가 명확하여 누가 신고하던 될 것 같습니다.

불법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조식제공 건은,

일반음식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에 조리공간 허가 받았어야 하며,

일반음식점은 소방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제대로 했을 것이 없을 것 같으며, 이는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합니다.

 

저 베스트 20위 안에는 두번 가 봤네요.

이 정보들은 실전에서 나온 정말 꿀팁이니....

그 펜션 갔던 사람들 정보 공유하라고 베스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배님들 좋은 추석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