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통화 한번없이 본인이 판단하여
소송비용 받으셨네요?
그것도 법인통장으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며(현재 제게 도움주시는 몃분의 변호사님들 조언)
설령 변호사 수임됐다 할지라도 법인통장으로 받은부분에 대해서
정식수사 의뢰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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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법인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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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변호사 수임됐다 할지라도 법인통장으로 받은부분에 대해서
정식수사 의뢰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