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기 까지 마음이 많이 안좋습니다

 

낮에 올린글 보셨다시피  보배를 이용한

 

금전행위는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글에 보면 어떤 사건이던

 

연락달라고 착한영향력  을 표방한다 하셨죠..

 

많은 고민 끝에 글을 남깁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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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이 안되는거지요?

 

단순구상권 청구건 일경우 보험사와 이야기하여 입금만

 

하면 끝나는 문제 입니다 하물며 보험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360 만원 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 저분과 연락을 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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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 시피 500 을 입금하였습니다

 

헌데 선임계도 쓰지않고 돈부터 보내고

 

입금받은 통장은 변호사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일반계좌

 

입니다. 이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건 변호사비를 자비로 냈다니 입금내역

 

변협에 협회비 납부내역 입니다 

 

보내주신다더니..아직 까지 답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회원께 성질을 내며

 

 

차액 130 만원을 다시 입금하셨습니다...

 

공개질의 합니다

 

1. 첼x님 후기글 요구한것 사실인가요?

 

2.왜 변호사비  를 타인통장으로 받았나요?

 

3.협회비 소액재판 일경우 경유증표라 하여 1만원 내외 입니다

 

4. 후기글 중에  당일가입 댓글1  인 회원이 어찌 연락을 하여

    후기글을 남겼나요?

5.변호사비 자비로 한다하였는데 내역 공개 가능하신지요?

 

제 글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고소하세요

 

사실적시 고소 안무섭습니다 

 

개인변호사 있으시죠? 저 역시 있습니다

 

내돈내산 변호사입니다

 

선한영향력을 표방하여 소송을  대행하시는데

 

소송비중 인지세등은 받을수있습니다

 

근데  단순사건등으로 돈을 왜 받습니까?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