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대학교 기숙사(경기드림타워)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다시 사용하기로 함. 

 

문제는 현재 거주 중인 학생들과 사전 협의없이 7.9 밤에 일방적으로 기습통보. 

학생들은 7.11일요일까지만 있을 수 있고 월요일엔 모두 퇴실해야 함. 

 

민사 계약상 강제퇴거 조치 불법아님?

경기도 산하 연수원과 같은 공공시설 먼저 이용하고 불가피할 때 민간시설 빌려 쓰되 기존 거주자들 의견 들어야 하는 것 아님??

 

학생들이 뭔 죄. 

또 기숙사비 환불 질질 끌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힘든 학생들 또 힘들게 할까 염려됨. 

 

이번이 일방적 결정과 기습통보 두번째임. 

시설 사용 할순 있겠지만, 경기도측과 대학측이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들은 참여 안시켰다는 것이 골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