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년보호협회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써 소년원 출원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현 한국소년보호협회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손00 센터장은 2019. 10. 3. 본인 페이스북에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미성년자와 술파티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올립니다. 이에 저희 직원들이 당시 학생들이 술잔에 물이 아닌 술을 따라 함께 마셨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직접 이 사실을 확인 차 2021. 1월에 손00이 사무실에 있을 때 찾아가 물었으나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면 소년원 출원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00 이사장은 지난 2021. 4월 미성년자와 술파티를 한 손00을 화성센터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주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4장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한다.’ 에 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자입니다.
법무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답변도 없고 묵묵부답입니다.
소년원 출원생들을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기관에서는 절대 범죄자 기관장이 있으면 안됩니다. 소년원 출원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시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천도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리며 다른 곳에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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