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완성은 사법부 직선제 아닌가요? 

3권분립에서 행정부 입법부 모두 선거로 뽑는데 

왜? 사법부만 임명직 일까요? 

하다못해 시도 교육감도 선출직 인데.... 

못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