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견인차(렉커차)는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2조 22호에보시면 견인차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두지도 안았구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8조 1항 나항목을 보시면 견인차는 황색 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1.犬인차는 긴급차량이 아니다
2.사이렌 및 황색이외의 경광등색상은 불법이다
3.신고가 답이다
일단 견인차(렉커차)는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2조 22호에보시면 견인차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두지도 안았구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8조 1항 나항목을 보시면 견인차는 황색 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1.犬인차는 긴급차량이 아니다
2.사이렌 및 황색이외의 경광등색상은 불법이다
3.신고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