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2)와 C씨(24)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이들은 2019년 1월 만취한 피해자 D양(당시 18)을 여인숙에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 이후 B·C씨에게 “D양이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형들도 가서 간음하라”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기소 됐고 1심 재판부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B·C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성문 몇장 써내면 반성한거라고 형을 감량? 

실화냐?

판새야 돈만주면 대리반성문 써주는 사람 있는거 아냐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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