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국가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률이 남아 있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 입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합헌

 

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여전히 법률로

 

존재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헌결정이 날거라고 믿고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뮛같은 법조항

 

피해자가 억울함 을 호소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작금의 사태가

 

정말..  억울합니다

 

고 최장훈(바보형)씨의 동생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처벌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 할것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것이 어려운가요?

 

 

 추가)딜러에게 욕한 사건 문의가 많으신데 금일 속기 기록이 나와서

 

        민.형사상 고소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이유던 가족은 건들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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