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판례가 존치하는 이상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잠재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며 공개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의 형의 무고함만 밝히려는 가족적 고통의 호소가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건 국민들 올리는 탄원서이자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제재를 부도덕한 개인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또한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0.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여성(53세,여) 시의원입니다. 제 형(40세,남)은 작은 상하수도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제 형을 고소를 합니다.


- 000이 000 00리조트 C202호에서 2018년 6월 16일 새벽 1시쯤 자고 있던 내방에 들어와서 강제로 나를 강간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가능하면 00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사진 단 한장 피고인의 안경 사진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손목 및 무릎 사진촬영본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당할 뻔한 당시 오른쪽 팔과 손목, 무릎에 멍이 들었다며 사진을 촬영합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의 관할 관서는 피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거소지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관할관서로 이첩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준강간죄로 조사됩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강간치상등)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중략)


불합리한 경찰조사, 검찰조사가 끝나고 여검사는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  합니다.

1심 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합니다. 


0.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2018. 6. 15. 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방(C202호)로 돌아왔고, 피곤해서 옷도 갈아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음.

- 고소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불을 켜고 화장실문을 열어보니 피고소인이 있었음

- 이후 고소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깨어보니 피고소인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고소인의 몸 위에 있었고, 고소인이 욕을 하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싫다"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양팔을 위로 올려 만세를 시키고 고소인이 입고 있던 원피스의 등지퍼를 내리고 브레이지어를 벗겼으며, 고소인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고탄력 스타킹이어서 쉽게 벗기지 못하였음.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옆방(C201호)으로 가서 룸메이트를 데려 왔고 룸메이트가 피고소인을 데리고 고소인의 방을 나갔음.

- 이때 피고소인이 양팔을 잡아 손목에 상해를 입었음.


피고인 측의 참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참고인 1 : 잠을 자고 있는데 고소인이 C201호로 찾아와 "000 일어나", "방을 바꿔주던지, 000 좀 데리고 가"라고 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은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였음.

   피고소인을 방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 "내일 렌트카를 빌려서 제주도 한바퀴 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자"라고 말함.


- 참고인 2 : 사건이 당일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의 증언

사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피해자는 00시 선관위에서 받은 축하꽃다발을 싱크대 개수대에 담가두었고, 이후 피해자는 지인들로 부터 받은 당선 축하문자, 카톡에 이제야 답장을 한다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문자, 카톡, 통화를 하였으며 매우 기분이 좋았음.


- 참고인 3 : 옆방에 있던 동기원우는 사건 발생시간 밤 10:10경 숙소에 도착하여 01:00경까지 남편과 통화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음.(위 리조트는 방음이 취약함이 인터넷 후기로 증명됨)


0. 고소인의 의복을 통한 허구성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양팔을 올려 만세를 시키고 고소인이 입고 있던 원피스의 등지퍼를 내리고 브레이지어를 벗겼으며, 고소인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고탄력 스타킹이어서 쉽게 벗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이 사건을 고소하면서 찢어진 원피스나 스타킹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8. 7. 2에 개최된 00시의회 출범식에 사건 현장(2018. 6. 15.)서 입고 있었다는 옷차림 그대로 참석합니다.


(중략)


1심 판결문의 요지

- 위 사건은 2018. 6. 16. 피해자가 강간치상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19.에 고소되었고, 2018. 12. 31. 공소제기 되어 2020. 1. 14. 판결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지감수성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시의원이 반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만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시의원이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무고할 동기가 없다. 

-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뚝 부위의 멍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이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팔뚝에 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 시킵니다.


(중략)


저는 계속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 경찰 진술, 검찰 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진술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고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사설기관의 진술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증거 동의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형의 고장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용, 통화기록, 녹음파일을 모두 복구 하였고, 그 내용에 이미 피해자의 팔뚝의 멍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사진과 참고인의 진술, 녹취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상한 항소심의 법원의 판결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의 주요한 부분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시의원이므로 반말할 이유가 없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다.

- 피해자는 시의원이므로 무고를 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감수하고 무고를 할 만한 동기를 알수 없다.

-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고소하거나 그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찾아 볼수 없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좌측 무릎과 우측 아래 팔의 타박사은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간음 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타박상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든 상태이고 목을 돌릴 수 없고 기침도 못할 정도로 등이 아프다', '무릎으로 찬 것도 맞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눌렀기 때문에 멍이 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부위와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 결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치상등)에서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고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칩입강간)을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중략)

-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가, 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사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2018. 6. 15.)의 팩트

형은 2018. 6. 15.()부터 6. 17.() 00 산업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9기생(28)은 학교관계자 및 선배기수(14)과 함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2018. 6. 15.() 오전 520분경 기상하여 오전 7시경 00공항에 집결하여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920분쯤 도착해서 아침식사를 한 후 일정에 따라 아덴힐CC로 이동하여 12시경부터 골프라운딩을 하였으며, 골프를 마치고 이동하여 오후 7시경부터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산업대학원 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였고, 28기 회장인 피해자도 건배사를 하였는데 오늘(2018. 6. 15.) ??시의원으로 당선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당선증만 받고 당원들을 버린 채 원우들(산업대학원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9시경 저녁식사가 끝나고 대절버스로 숙소인 ??리조트로 이동하였으며 1시간정도 이동하여 밤 10시경 숙소에 도착했는데, 형은 같은 기수의 원우 1명과 선배 기수 2명과 함께 C201(41)를 배정 받았습니다. 당시 같은 방을 배정 받은 선배 2명은 숙소로 돌아오지 않고 술자리를 더 하였다고 합니다형과 동기원우는 C201호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이후 룸메이트 동기원우는 선배들과 함께 우리 방에서 한잔 더 하자고 하였고, 형은 동기의 제안에 동의한 후 편한 옷차림(남색 반바지, 남색 반팔티셔츠)으로 갈아 입었으며, 1030경 형의 방(C201)으로 선배 기수 2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4명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1050분경 부르지도 않는 피해자가 불쑥 형의 방으로 들어와 합석을 하였고, 5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형은 피해자에게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허리 부서지게 인사를 계속 하시던데 정말 고생하셨다. 축하한다라고 예의상 농담을 건넸더니, 그때부터 피해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무용담을 한 동안 늘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계속 되다가 형의 방(C201)에 배정된 다른 선배들(??, ??)으로부터 제주시내에서 숙소로 출발한다는 연락이 와서 밤 1120~30분경 술자리를 마무리 짓고 피해자와 선배들은 C201호에서 나가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의 방(C201)는 침대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형과 동기원우는 침대방을 선배들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으며, 동기원우는 아침부터 시작된 강행군의 일정에 술자리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방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술자리로 인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빈공간은 동기원우가 누워버린 상태기 때문에 형이 잠을 잘 공간을 마련하자면 술자리를 치워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형도 새벽부터 일어나 제주도로 내려와 비행기를 타고 골프와 각종 행사를 치른 상태이며 전날 12시가 넘어 잠을 자고 5시 정도 잠을 자고 일정을 소화해 냈기 때문에 무척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동기원우가 술자리를 정리도 하지 않는 채 먼저 누워버리자 짜증이 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치우자는 생각으로 형의 방을 나와 현관문을 토어스토퍼(일명 노루발 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시켜 닫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열어둔 채 바로 앞 복도 베란다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방문을 열어둔 이유는 방열쇠(카드키)1개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조트의 현관문은 닫히면 바로 잠기는 구조의 자동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담배를 피우고 방(C201)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옆방(C202)의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불일 꺼진 상태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빈방이구나, 잘됐다라는 생각에 옆방(C202)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침대 옆에 벗어두고 안경을 테이블위에 벗어 올려 두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경질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고, 비몽사몽 침대에서 일어나 벗어둔 티셔츠를 입고 잠을 덜 깬 채로 침대 바로 옆에 있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동기원우가 C202호로 들어와 형에게 우리방에 가서 자자고 하면서 형의 손을 잡아 끌었고, 형은 C202호를 나와 형의 방(C201)으로 돌아가서 잠이 덜 깬 상태로 바닥은 어질러져 있는 상태였고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원우는 형을 데려다 준 후 방 밖에 있다가 5분 정도 후에 들어와서 다시 거실에 누워 잠을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과 동기원우가 C202호에서 나올 때 C202호의 현관문이 닫혀서 방문이 잠겼고, 피해자는 총무에게 전화를 하여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며, 교직원이 와서 피해자의 방(C20) 문을 열어줄 때까지 동기원우는 피해자와 함께 C202호 앞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C202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C201)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형은 역시 다시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치워야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방을 나왔는데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C201호의 현관문이 닫혀서 잠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동기원우를 깨우기도 미안하고, 술자리를 치우기도 귀찮아서 바로 아래층 교직원에게 전화하여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2018. 6. 16. 오전 4시간 20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한라산 등반을 하였습니다.

(중략) 2018. 6. 17.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때 잠결에 안경을 놓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팩트이며 지금 공개한 것은 과정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염승연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290003477077 

불길 뛰어들어 지적장애인 구한 경찰 "할 일 했을 뿐" : 네이버 뉴스 (naver.com)

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8576 

https://blog.naver.com/atomsy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은 클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