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전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가 없도록 학습지 약 1년 정도를
했습니다.
사는곳이 시골마을이라 버스에서 내려
약 1키로 가량 걸어 들어 오면 집이 있어서
자차가 없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곳에 살고
있습니다.
학습지 하는 기간중 3번정도 선생님이 바꿔서
괜히 저희 와이프와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수업전 선생님 기다리기 일수 였습니다
정해진 날짜 시간에 수업을 해야하는데
마지막 선생님때에는 수업시간과 날짜가 변경되기 일수였습니다.
수업시간이 저녁이라 수업 이후 식사를 하는데
저희 식사 시간도 불일정해 지던 찰라
학습지 측에서 수업에 올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
수업이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
뭐 저희 때문에 고생했다 생각으로
"그럼 어쩔수 없죠."
한마디 따지지도 않았죠.
헌데 학습지 할때 받은 태블릿 할부약정금액 을
해지금으로 약 40만원 가량 입금 해라고 민사소송및 강제 집행한다는데 어쩌지요?
해당 학습지 해지팀콜센터에서 연락와서 모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의로 인한 해지가 아닌 사측의 통보로 인해 해지가 되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태블릿 단말기 위약금을 완불해라고 하내요. 반납도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부당한것 같아 입금 시키지 않고 있는데
민사소송과 강제 집행 한다고 하는데 입금하기엔
저희가 너무 속상합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