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성한 건물안에 구내식당을 하려고 분양 받았습니다.

 

2017920일에 2G210,G211,G212호를 구내식당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구내식당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2G210,G211,G2123동을 계약해야 분양해준다고 해서 분양받았습니다.

 

분양팀에서 분양받은 호실 설계시 구내식당 부지로 설계를 해서 분양했기 때문에 식당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것 이라고 설명들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지정업종 확약서를 작성해서 최종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후 완공 전까지 구내식당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는지 방문해보려고 했으나, 안전상 이유로 방문을 수 차례 거절당했으며,

 설계도면을 요청하였으나 지적재산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계속된 거절에 20191126일 준공식을 하고 28일 잔금을 치루고 나서야 식당부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기와 배수부분인데, 구내식당으로 분양받은 곳은 식당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환기시스템은 옥상인 18층까지 올려서 배기할수 있도록 라인은 설치 해놓았지만 마력이 약하여 옥상까지 원활한 배기가 되지 못하며, 환기라인이 다른 근린생활 시설로 이어져 있어서 여름철 음식 냄새가 역류할 구조였습니다.

 

배수라인은 통상적으로 1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하지만, 식당부지는 2층 다른 근린시설 라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게 시공되어 있었고, 1층으로 천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바닥천공이 필요없는 구조로 설치하라고 하여, 식당 부지 바닥에 배관설치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설계하중이 1헤베당 450KG이 한계라는 것을 입주안내문과 바닥공사업체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안내문은 준공전인 11월20일에 수령함)

1헤베당 콘크리트가 2.5톤이 들어간다고합니다.

배관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5CM를 올려야 하는데, 단순 계산해봐도 아래와 같습니다.

2500KGX0.25=625KG

2500KGX0.20=500KG

바닥공사만 하는데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을 하는 곳으로 주방기계 중 하나인 식기세척기만 해도 600KG이 넘어서는데 설계하중이 450KG이라는 것은 아예 구내식당으로 설계가 되지않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그동안 바닥공사 업체들에게 견적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같이 "하자가 생길게 뻔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매일 출근하는 심정으로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 시행사, 감리단장님까지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회의만 할뿐 책임을 지는게 무서워 해답이 나올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 한지 3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은행권 이자만 쌓여가고 식당공사는 시작도 못해 속만 타들어가서 답답한 심정에 글이라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