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딸이 2017년1월2일날 사고가 나서 고소를 했었습니다.그때당시에는 일반사원이 고소가되어있어서 불기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저희딸말고 사고가 난 아이부모와 다시한번 대표들을 고소를 다시했습니다.근데 결과가 또 다시 불기소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딸은 그때당시만5세 눈썰매장이 운영하는 에어바운스미끄럼틀을 타다가 팔골절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당시 1월2일 저희는 티비광고를 보고 찾아간 눈썰매장이였고 재밌게 놀러고 간 가족여행 그런데 그 시설은 점검도 받지 않고 그당시 영업하면 안되는 날이였습니다. 영업 허가는1월7일로 받았고 1월1일부터 영업을 해서 저희딸은 다쳤는데 모든 책임은 저희가 받고있습니다. 보험금도 받지못하고 이대로 3년을 허비하고 있다는것에 분노하고기기다가 이사건으로 인해 수술을 여러번 받은 제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2명의 의사가 같은곳에 수술을하였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다 잘했다고합니다.
1차의사 수술아주잘했다고 했고2차병원1차병원에서 수술못했해서 이대로두면 팔병신된다고해서 재수술 근데 결과는 1차병원에서는 2차가 과잉진료로 이야기하고2차는 수술 잘되었지 않냐라고하고 대학병원 가서 누가 잘못한건지 가르켜달라니 같은 의사라서 안된다하고있고.저희보고 공부해서밝혀라라고 하고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로는 싸우고있습니다. 없는돈도 만들어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서류한통이 저희가족을 울닙니다.
바지사장은 바지사장대로 빠져나가고 불법영업한것도 죄가 안되면 대체 누구에게책임을 물어야하나요?저희가 저희딸 제대로 관리못한죄는 백번 잘못했습니다. 그건 저희한테물어야지 왜 그고통을저희딸 책임으로 물어야합니까?
청원도해봤지만 광고쪽지만 오는실정 전단지를 몇만장을 만들어 봤지만 창고에쌓이는 이 희망이 없는글을 여기에 적어봅니다.
긴글 하소연 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