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고 이곳이 유명하고 답변을 잘해주실서 같아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ㅠ.ㅠ

부디 현명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한달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렵네요..

오토바이 끼리 사고이며, 보험사측 판정으로 과실비율 20:80으로 저희 아버지가 20입니다.

사고경위는 4거리에서 직진신호받고 직진중에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갑자기 끼어들던 오토바이를 아버지가 뒤에서 추돌했다고 하시네요.. ㅠ

상대방은 입원안했고 찰과상 정도라고 보험사 직원한테 들었구요.

저희 아버지는 전치 8주 진단에 입원한지 한달째며, 무릎연골 파열 및 인대손상으로 수술 하셨고, 아직까지 입원중에 재활치료 중이십니다.(무릎이 안굽어 진다고 하셔요 ㅜㅜ)

오늘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방문했다고 하시네요.. 보험사 직원 말로는 책임보험만 들었으며, 아버지 상해등급이 6급에 보상한도 7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비로만 한도초과 됐으니 아들인 제 자동차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해서 치료비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이상해서 병원에 문의하니 어제까지 나온 병원비가 약 440만원 이라고 하던데요.. 보험사 직원이 뺑끼를 친건지.. ㅡㅡ;;

그리고 치료비 상계 처리 하는것도 보상금 에서 치료비 전부를 빼는게 아니라 과실비율만 제하는거 아닌지요??

치료비 440 * 과실비율 20% = 88만원. 즉 전체 보상금은.. 700만원 * 80% (과실 20% 빼기) = 560만원 에서 치료비 상계 88만원을 뺀 472만원 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ㅠ.ㅜ 그리고 무릎연골 수술이면 보통 후유장해 판정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던데요. 장해 판정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이 되어야 판정할 수 있다고 하구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세탁소 하시는데 한달째 쉬고 계셔서 수입도 없으시고 단골손님들께 죄송하시다면서 자꾸 퇴원하시려고 하십니다..ㅜㅜ
이제는 걸으실 수 있으시다고.. 내일 병원가서 담당 주치의분께 상담받으려구요.. 진짜 퇴원해도 되는건지. 퇴원 후 얼마나 더 치료 받아야 하는건지 여쭈려구요..
출근하시다가 이게 왠 날벼락인지 정말 속상합니다 ㅠ.ㅜ 멀쩡한 다리를.. 평생 저렇게 장해를 가지고 사셔야 하는거 아닌지...
저런 불편한 다리로 세탁소 하시면 전보다 아무래도 일을 못하실텐데.. ㅜㅜ 수입도 줄어드는거 생각하면 정말 열받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궁굼한거 요약했습니다. 좋은밤 되십시요.



1. 지금 상황에서 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는게 맞는지요?
2. 퇴원 후 6개월 뒤엔 무보험차 상해 접수를 못하는지요?
3. 제 계산식이 맞다면 아직 한도초과가 아닌데 굳이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4. 후유장해 판정을 받는다면, 현재 상해보상금 700외에 후유장해 보상금을 추가로 받는건지, 아니면 둘중에 큰 금액 한개만 보상인지요?
5. 퇴원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계속 통원치료를 해야한다면 이 부분을 합의금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합의금과 별도로 치료비는 계속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지요? 그런데 700 한도이기 때문에 통원 진료비는 기대할 수 없겠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