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얼마나 대단한법인지
내용을 보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법이 아니라
단지 가해자 가중처벌법이더군요.
진정 이게 머리를 쥐어짜서 나온 최선의법인가????
단지 가중처벌법이????

최소한 30키로 초과 사고시 가중처벌에,
스쿨존 불법주차 이유불문견인조치,
스쿨존주변 도로허가금지법,
또는 도로주변 스쿨존 관련건물 무허가조치,
불가피 허가내야할경우 도로내 어린이안전차단막 필수설치
또는 횡단보도없애고
차도와 인도사이 안전차단막 설치후 육교만 운용,
네비게이션 길안내시 스쿨존길경로 안내 금지

적어도 이정도는 해야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보호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