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형님이 친구에게 돈 150만원 빌려주고, 40만원정도 변제받고 6개월이 지난상황입니다. 빌려간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전화안받는건 아니구요. 전화는 바로바로 받지만, 형편이 안되 시간을 계속 끌고있나보더라구요.
형님께서 경찰서 가서 고소할려고 갔더니, 너무 소액이고
일부 변제해서 사기죄 성립안된다고 그냥 보냈다는데
흔한 경우인가요?
저는 연락도 잘되고 일부 변제도했는데 고소는 너무 심한거 아닐까하고 몇번을 말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