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 요약>

전처와 상간남은 같은 직장 동료로서 일종의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번드처럼 지내왔습니다.

외도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수많은 통화, 그리고 대화내용 등으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지루하게 싸워왔는데 지난주 판결이 나왔네요.


판결문은..
1) 피고에게 파탄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혼을 한다. 
2) 피고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위자료 OOO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양육비는 자녀 1인당 OO만원 (자녀 두명)을 지급한다

5) 원고는 휴직기간을 포함한 생활비 OOO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 받았는데 기분이 영 찜찜합니다.

2번째 변론때는 상간남 소송은 분리가 되었고, 이후 변론없이 이혼소송만 진행했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으로 판결났지만, 상간남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 나와 기각 되었고요.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외도사실 알고 나서 몇달 동안 제대로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휴직을 했었는데, 

이때 양육비 지급을 못한 것을 지급 하라는 판결도 받았네요. 

(평상시 월급 타면 다 이체해서 , 몇달 휴직으로 일 못했을 때 줄 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돈은 차용이 아니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해서 나누었습니다. 

제 평상시 월급이 전처 2배에 가까운데 재산분할은 55:45로 나왔네요. 


그리고 상간남(편의상 상간남이라 부르겠습니다)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음담패설을 나누었고, 그리고 매일 출퇴근 할때마다 통화하고 수백통씩 카톡을 나누어도, 

애정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로 연인사이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결과입니다.


조정때는 양육권 얘기했다가 바로 판사님에게 당차게 거절 당했습니다. 


그리거 보니, 판사님이 피고(전처)측에서 제출한 본인 재산목록에서 두개는 빼셨더라고요. 

판결문의 원고, 피고 성씨도 바꾸어 기재를 했고요.


도대체 왜이리 관대하고 엉망진창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