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공동명의인데..아버지는 시간이 워낙 없으셔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가 대신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네요

1.인감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으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렇게 라는데..
위임장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할까요?ㅠ

2번 방문하기 싫은데

너무 머리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