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소인이고요 피고인은 일하는곳 사장입니다 사장님과 일적인 문제로 술을 한잔했어요 근데 대화가 안풀리고 서로 의견이 달라 목소리가 커질뿐 싸우진 않았어요 결국 1차술집에서 답을못정하고 2차로 사장이 맥주한잔 하고집에가자 해서 갔는데 같은말만 다시해서 답답함에 제 의사는 말하고 여기 영업끝난거 같으니 가자고 했어요 근데 호프집 바로옆에 뽑기집이있고 펀치가 있는걸보고 사장이 한번 하고 가자 돈을바꿔와서 하다가 가자니깐 술취햇는지 자기랑 맞짱하자 라는거에요 장난치는줄 알고 제스처를 취하긴했어요 그러더니 손을잡고 손을 꺽어 아퍼서 뿌리칠려고 실강이를하다 넘어졌습는다
큰병원갔는데 전치12...4번째손가락 관절쪽 뼈가 조각나고 떨어지고 인대가찢어지고 해서 후유장애까지 온다는거에요 의사가 수술을 하면 관절쪽이라 주먹도 못쥘수가 있다네요 수술안하고 재활치료중인데 100퍼 못구부리고 손가락이 굽었네요 ㅠ 쫙 필수가 없어요 저의지로 주먹쥐고 피는 연습만이 답이라 하네요..이게 장애가 올수 있다네요 구부리고 쥐는 인대가 손상되서ㅜㅜ
사장은 처음에 치료비20만원줄테니 퉁치자는거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진단서끊고 고소했죠
이게 사건이 10월16일에 있던건데 지금 검찰청넘어갔다 경찰서로 넘어가서 대질심문 받으러 오라합니다
상대방은 250에 합의를 하자 그이상은 자기도 힘들고 해서 벌금낸다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와서
쌍방으로 몰고 갈려고 하네요
자기도 다쳤다 자기도 저랑 손잡고 했을때 다쳐서 찢어지고 손가락이 안움직이고 발목도 다쳐서 제대로 걸을수가 없다 라고 해요 10월16일에 자기도 다쳤음 일을 할수도 저를 맞고소 했겠죠.. 그사람은 인테리어 노가다해서 디쳤음 일도 못했을겠죠 거짓말을 하네요 제가 먼저 손을 잡았다가 살랑이에 손이 일케 됐다고요.. 햐 이대로 손가락이 장애가 온다면 일에 문제가 커요... 제가 초밥만드는 요리사거든요 ㅠㅠ 제월급도 안줘서 고발했다 노동청소환에 가서 임금준다고 고발취하해 달래서 저도 순진한건지 ㅠㅠ 멍청한건지 괜히 취하해줬네요
앞으로 막막하네요 우울증까지오고 ㅠ손이 장애가 온다하니 괘씸해서 콩밥을 먹이고 싶은데 ㅜㅜ 우리나라법이 약하니..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