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전용도로 아님!)에 주차된 차량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다음 참조)조 및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할 시,군,구가 아니라 해당 관할 시,도 또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신고절차 등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