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안 소방전용선 관련 (1) 이미지 휴대전화 19.11.24 19:31 추천 0 조회 282 까진어른이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전용도로 아님!)에 주차된 차량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다음 참조)조 및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할 시,군,구가 아니라 해당 관할 시,도 또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신고절차 등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추천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