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가게는 이번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영업정지기간 동안 찾아오시는 고객님들께 영업정지내용을 안내할 목적으로 '영업정지안내현수막'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러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야외에서 장사하는 부분도 있고 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또한 장인, 장모님께 죄송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작은 성의이지만 명절 때라도 인사도 드리며 특히 같은 번영회원인 장인과 는 야외테이블 운영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도 주고 받기도 하였고 번영회에서 여행도 함께 가며 잘 지내왔습니다.

민원발생 이후 약간 서먹해졌지만 장인, 장모님과 11/19일 어제 현수막에 대한 것과 민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며 서로 간의 심정도 얘기했고 더 이상 이 건으로 서로가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일파만파 커져 감에 따라 당혹스럽지만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몇 가지 관련 사항들을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점을 처음으로 운영하는 저희에게 큰 시련이 닥쳐 여러가지 서툴고 실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회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며 특히 '야외테이블운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셋째, 저희가 최초 가게를 인수할 때 바닷가의 특성상 야외테이블 운영(가게 인수전부터 야외테이블 등이 운영되고 있었음)이 가능하여 당연 영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해수욕장 앞에서 장사하는 주변 가게도 야외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주변 가게 중 장인,장모님의 건물 1층 음식점(임대한 상황)도 저희 가게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함께 야외테이블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그 가게에 야외테이블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면서 해수욕장 전체 가게에 철수공문이 내려왔으며 이에 장인이 직접 시청에 들어가서 야외테이블 영업운영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그 가게는 야외테이블을 우선 철수하게되었습니다.

 

 다섯째,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  저희 가게를 특정하여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야외영업을 하지말았어야 하지만 바닷가조개구이집을 찾는 손님들의 경우 파도소리를 들으며 야외에서 먹길 원했고 우매한 저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손님이 원할때 마다 야외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청에서 지도 및 계도하던 중 9/14일자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공무원이 가게를 방문하여 최종 통보(추후 야외영업적발시 행정처분을 하겠다)를 하여 이후 야외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9/14일자 민원을 원인으로 다시 불거져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복잡한 심정에 영업안내현수막 제작시 무리가 있어 심히 죄송할 뿐입니다. 

 

주거지와 상가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특성상 주변을 더 둘러보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나만 보지 않고 주위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