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분들의 정의감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새로 가입한 새내기 입니다...꾸뻑^^


2년전 화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부지 매수 를 하게되어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더군요...

 화순군청 도시과(도시계획도로  및 잔여부지 주차장 관리 주무부서)  담당자와 협의 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물의 주 진입로는 왼쪽 도로변에 있으며, 주차장 쪽으로는 쪽문을 내고 사용중임으로...

쪽문을 폐쇄 할 수는 없으나...쪽문으로 통행 할수 없도록 ...군유지 주차장에 휀스( 또는 담장)를 설치 하기로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용 주차장 이라는 표지판도 설치 건의 한 바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2~3일 내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지목이 대지 입니다..

건축법상 인근토지가 시유지 일지라도 대지쪽으로는 진출입로 개설을 할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건물에서 쪽문을 폐쇠할수는 없습니다..(개인의 권리임)

하지만...

시유지(대지)에 휀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유지 관리자 화순군 도시과의 재량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