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fosba 


 

저의 남편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런 남편이 18살 어린 내연녀와 바람이 나서 만류하는

저에게 칼부림을 하여 집을 나간 후 각종 소송을 이용해 이혼 판결을 받아냈고

이제 저의 전 재산마저 빼앗아가려합니다. 7년 동안 7건이 넘는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법조계 인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너무도 억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서로 집에 드나들며 함께 생활 한 증거, 2012년부터 내연녀에게 지속적으로 쇼핑 뿐 아니라,

가전제품, 병원비, 문화생활 비, 심지어 내연녀 딸의 병원비까지 내준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이혼재판 도중인 2014년부터 내연관계였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의 일부 입니다. 

2013년 5월 3일 밤에 새워둔 차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4일 아침에 집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2013년 5월 4일 들어가서 5월 5일 아침에 나오는 모습

 

 

이렇게 바람피운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10년 넘게 법인 공증실에서 재직했지만

퇴직금도 한 푼 받을 수 없었고, 명의만 법인일 뿐 제 돈 주고 산 차도 빼앗겼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개인자산, 개인소득, 그도 모자라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빚까지 내어

20여년 세월 30억 넘게 남편 뒷바라지에 쏟아 부었지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 뿐입니다.

저의 재산이라고는 온전히 팔아도 빚도 다 갚지 못하는 대출 끼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 마저도 남편에게 60% 넘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와 같은 케이스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 할 수 없음에도

저의 전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어오기 전, 상간녀 명예훼손, 본인 명예훼손, 상간녀 폭행 등

말도 안되는 형사소송을 여러 건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서울법대 동기동창인 검사출신 친구가 대표변호사인 로펌을 선임하여

학연, 지연, 인맥 등을 통해 형사소송을 교묘히 악용하여 1심에서 이혼판결을 받아내었고

심지어 남편은 1심 재판 도중에 여자이름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집 딸 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거짓 증언을 일삼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남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인정하지않고

유책배우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은 재판장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기에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판사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1심에서는 없었던 살인교사 혐의까지 만든 후

파탄 난 가정을 만들어 대법원에서 승소 하고자 이혼 판결문을 토대로

거짓까지 보태어 매스컴을 이용하여 저를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사건반장, 채널A 9시뉴스)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여

반론방송과 손해배상을 받아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살인교사 까지 한 여자로 매도까지 당했음에도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인맥을 이용해

평생 자신 뒷바라지 하느라 전 재산 다 날리고 빚만 남았는데

팔아도 빚 상환하기도 부족한 대출 끼고 있는 아파트 한 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제출했던 매월 변제하고있는 저의 금융권 이자내역입니다.

 

재산분할 소송도 이미 2심까지 끝이 났고, 대법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 남편의 법인이 매년 적자였다는 세무자료, 제가 법인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자료,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진 채무내역 전부 증거로 제출했지만

남편 사무실 유지와 생활에 쓰느라 차용한 7억이 넘는 저의 빚은

통장으로는 들어왔으나 차용증이 없고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다며

소극재산으로 인정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재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로 남편의 소득과 사무실 관련 지출내역 입니다.


반면 어떠한 증거에 의거했는지 쓰여 있지도 않으면서

남편이 변호사로서 수입이 상당했다는 한 문장으로

국세청에서 조차 저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그 아파트마저도

남편에게 60%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판결문 입니다.

 

저는 현재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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