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X가 그냥 X라고만 표기하신건지 '년'이라고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모욕죄 성립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견서 양식을 업로드 시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로 올리지 못해 우선 사진으로 올려드리고 

사진 마지막에 복붙하여 놓겟습니다만, 형식이 많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부분있으면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받으실 때 의견서 보면서 진술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추가 

1. 많은 추천인 분들께서 글의 간격이나 크기때문에 읽기 힘들어 하셔서 업로드한 사진들 맨 하단에 글의 간격이나 크기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2. 정말 대림동여경에게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한신 분들이 참조하여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억울한 가해나자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직  대림동 여경에게 고소당하신 분은 아직 안 읽으신듯;;;) 


3. 스크랩이나 공유, 혹은 복사해가실분은 출처도 밝히실 필요없이 마구 마구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위법이 아닌 좋은 쪽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 새로운 아이디로 재 가입한 것 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보배드림 한 것은 10년 이상 되는데..... 이렇게 베스트글까지 된 것은 처음이네요. 보배드림 회원님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대림동여경한테 고소당하신 분들은 정말 제 글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과 자료 많이 올릴께요.


5.혹시라도 대림동 여경 사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https://youtu.be/8R6s9tjUOxQ 

풀영상과 자막처리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의견서(1)


접수번호

피고소인 0 0 0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서로 모르는 자입니다.

 

2.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는 주제의 인터넷 게시판에 X 뭐하나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위


  1)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고소인은 2019. 7. 11.경 밤 서울 구로구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공무원입니다


  2) 고소인과 함께 출동한 남성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때린 대림동 여경 사건의 피의자 1명을 즉시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가 저항하자 고소인은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이를 놓고 고소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 올라온 대림동 여경 사건의 기사의 댓글에 피고소인은 공직자 신분인 고소인의 미흡한 대처 능력에 어이가 없어 X 머하나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의 주장


  피고소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적인 관계의 개인이 아닌 공직자 신분인 자에게 비판을 할 권리가 있으며, 설사 공직자가 아닌 제3의 개인에 대해서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이 정한 선에서 충분히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림동 여경 사건은 당시 동영상 전체가 공개 되었을 때, 비단 피고소인 뿐 만아니라 수 많은 국민이 고소인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함에 공익을 위한 비판을 하였고, 특히 개인이 아닌 언론과 단체에서도 고소인의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과 여론이 있었는 바, 피고소인이 X 머하나요?’라고 작성한 댓글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경찰 내지 여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댓글을 쓰게 된 것이지 단지 피해자만을 모욕하려고 댓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적시한 X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고 설사 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로서의 무능함에 대한 순간의 의견 표명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5. 관련법리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보면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개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 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9411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6. 위법성의 조각


  대림동 여경 사건의 당시 국민 정서적 분위기나 언론의 발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됩니다.

 

  가. 인정되는 사실


    1) 대림동 여경 사건이 언론 내지 국민의 정서적 분위기가 고소인의 행동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무능력 특히 소위 여경무용론까지 인터넷 기사와 게시판 등에 기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2) 대림동 여경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구로경찰서(이하 해당 경찰서라고 하겠습니다)의 서장은 언론을 통하여 고소인은 대림동 여경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3) 해당 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언론 발표 이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대처능력 미흡함과 동시에 여경무용론 등으로 비판이 지속되자. 민갑룡 경찰청장과 표창원 국회의원까지 언론을 통하여 고소인의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대처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또 다시 언론을 통하여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동 여경 사건에서 고소인의 대한 비판이 단지 피고소인 뿐 만 아니라 특히 언론에서도 고소인의 무능력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표명하는 보도와 기사를 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적 분위기 역시 고소인에 대한 비판이 피고소인과 같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위법성의 조각 성립 여부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 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소인은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의 큰 관심사이며 비판의 대상이었고, 공직자 특히 대한민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의 표현에 고소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그 표현의 정도 및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언론과 국민적 정서상, 단지 일개의 공직자 내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여성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었던 공인으로, 이러한 공인의 활동에 대하여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7. 결 론


  위 제반사항을 참조하시어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위 피고소인 : 000 ()

 

 

 

서울금천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