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진차선에서 신호대기하다 초록불로 바뀌고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우회전차선(우회전만가능)에 있던 차량이 빠르게 직진하면서

껴들려고 하는걸 발견해서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당연히 교차로 합류하면 제가 제일 오른쪽 차선이 되는 상황이라 우회전차선에서

누군가 끼어들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럴경우에도 국민신문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제뒤에서 소심하게 하이빔 두세번 날리는 복수까지 하더라고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