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인천에 사는 평범한 남자1 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서 현재 대퇴골두를 절단하여 인공관절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주차가능 표식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재활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월 수 금 주 3회 피티를 받습니다.


해당 센터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작은 상가건물내에 있습니다.


집에서 센터까지 거리가 멀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해당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1구역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만들어놓은 것이겠지요.


운동을 갈때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자리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해당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을 촬영하여 신고를 하였고


2019년 5월 15일 13시 15분에 해당 건물의 관리 소장이라는 분께서 전화가 와서 약 8분동안 긴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xxxxxx 건물 관리소장입니다. xx노xxxx 차량 차주 맞으십니까?


-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당 건물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는 일반 차량을 신고한게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아니 우리 건물에 사장님차가 식당을 해서 물건 납품받는거 때문에 잠깐 댄건데 그걸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 저기요 제가 지금 그 건물에 다닌지 한달 반이 넘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거의 항상 일반차가 대져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서 상시 비워두도록 되어있는데 불법 주정차를 하였으니 당연히 신고한거죠.

  뭐가 잘못됐나요?


'이봐요 법에도 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된게 마음에 안들면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대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하시던지 해야지요


- 제가 왜 불법주정차한 차량 차주에게 굳이 전화까지 걸어서 선생님이 주차하신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일반 차량이시니까 앞으로 안대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말을 해야하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와서 내가 언제언제 몇시에 운동 오는데 이시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안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요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왜 차주한테 전화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되냐고요

 

' 당신이 왜 멋대로 신고를 해서 일을 이렇게 키우냐고! 신고를 해도 내가 해야지!


- 그쪽에서 제대로 했으면 내가 신고 했겠습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 오고 갔고 어느정도 대화를 한 뒤에는 아예 자기가 하고싶은말만 계속 반복 하더군요


그리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가 오네요

문자를 받고 순간 어이가 없어서 멍~ 했네요


불법 신고를 했기때문에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구청에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구청은 행정기관으로써 신고온 건에 대하여 벌금 부과만 가능하지


이런 사후 보복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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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많은 관심덕분에 일단 해당건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는지에 대하여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문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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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활 PT 등록한게 40회가 넘게 남았는데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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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받은 문자들입니다.


분명히 사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저는 사과같이 느껴지지 않는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전화는 받으면 녹음이 되지않아 추후 상황이 어찌될 지 알수없어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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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부분이

관리소장님께서 이런말도 하셨거든요

장애인 자리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으면

그냥 남는 일반 자리에 대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걸 굳이 왜 신고를 하냐고

전 당연히 불법이기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통화할때에는 식당에서 끼니를 떼우고 있어서 다른분께 피해가 갈까봐 길게 통화못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본인이 맞다고 계속 강하게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전화오고 문자와서 나이들어 적은봉급으로 지낸다니요..?

신고를 해도 본인이 해야한다는 권위주의에 찌들은 분께서 하실 말씀은 절대 아닌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은 해당 건물의 관리를 용역받아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지

입주사의 불법을 동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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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는 봐주는게 맞는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내용을 기입합니다.


저도 해당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잠시 정차했다는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1. 차량의 비상등이 켜져있는 상태


2.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


정도가 되겠지요..


위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저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장애인 구역에 시동이 꺼진 상태로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


임시로 정차해 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어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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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월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찰서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협박으로 피해자조서 작성 후 귀가하였습니다.


고소 고발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해당 사람을 특정할수 있는 신상명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여 피해자조서를 1차로 작성하였고 익일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모 신문사 기자분과도 통화로 인터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