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는 지자체 관할입니다.


법률은 아니고


지자체 행정규칙이나 조례에 있을 겁니다.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 이런게 있을거에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것이고요.


지자체별로 과태료도 차이가 있을겁니다.


어떤 구는 과태료 수십만원 때리는데


어떤 지자체는 몇만원 때리기도 합니다. 즉, 과태료도 사는 곳에 따라서 운의 영역입니다.


즉 과태료라는 것도 행정규칙, 조례에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 만원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수사대상도 아니고, 경찰에서 나설 사안도 아닐겁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적당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