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후 좌회전 신호가 있는곳에서 빨간불 이후에 직진이 켜지자마자 좌회전 차로에서 앞차가 냉큼 달려 좌회전을 해버려서 뒤에있던 저나 반대편에서 빨간불 대기하다가 파란불 켜져서 직진하려던 차량이 황당해하던 일이 있어서 국민제보앱으로 제보했는데,5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위반의 경우 벌점같은거 없이 그냥 범칙금7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