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일보에 나온 위의 신문광고를 보고 9년간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위 사진과 비슷한 물건을 구매하신답니

다.  가격은 128만원입니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작 허가도 받지 않았고 임상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인데 교묘하게 호소문 형식을

통해 개인휴대폰 번호를 올려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전화해 봤는데 1~2회만 사용해도 즉시 치매병이 대다수 완치된다고 광고처럼 얘기합니다.

가격은 128만원인데 사실 허황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만 80대의 노인이 보기에는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가 아닐 수 없나 봅니다.


아버지 친구분 중에는 은퇴한 정신과 교수님도 계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통화도 하시게끔 연결해 드리고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는데도 강력한 구매의사를 보이시며 저한테 역정을 내십니다.


오죽하면 저런 터무니 없는 광고에 현혹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128만원을 주고 내일 서울 모처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저 제품을 구매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전화통화상으로 1~2회만 사용해도 거의 대부분 단기기억력은 좋아지고 치매증상이 사라진다고 했던 전화녹취도 해 두었는데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문 후 구매한다고 할 지라도 효과가 없으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공략방법이 어떤 게 있을 지 궁금합니다.


식약처에 신고라던가 경찰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던가 하는 카드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는 아들인 제 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부자간에 큰 싸움이 될까봐 일단 내일 같이 가 보자고 말은 해 둔 상태입니다만

제 자신도 한심하고 아무리 간절한 상황이라 할 지 라도 저런 허위과장광고에 혹 하는 아버지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번 한 번으로 그치는 거면 수업료 내면 된다고 하겠지만 주위에 온 갖 사기 협잡꾼들한테 훨씬 더 큰 사기와 기만을 당할것 같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접어드신 것 같아 앞으로가 매우 걱정스럽네요.


일단 구매는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추후 반납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좋은 공략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