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동생들

2016년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름 대기업이라 인사과에서 분명 제 연차가 남음을 알고있었을텐데 고의로 누락한것인지, 당시는 안줘도 됬던건지 모르겠습니다.
타사 친구들은 2017년에 문의시 줬다는데, 여긴 감감 무소식이었구요.

상황은
1.2016년 당시 연차를 모두 사용했을경우 해당년도 임금상승 협상 소급 분 지급일까지 재직기간 인정 가능하였으나, 바로 퇴사처리 진행
2.연차 미사용분 일당 계산 지급 문의 역시 해당 사항 없음 으로 답변.

혹시 이쪽 관련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