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글만 읽다가 어찌해야할까 갈팡질팡 하고있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최대한 요점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벤트 행사 시스템렌탈)이고 상대는 ㅋㅇ 법인사업자(대행사)입니다.

2018년에 ㅋㅇ 대행사 행사를 몇건했는데 총 4200만원정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견적서 주고받고 계산서만 발행했습니다.

18년도 중간에 두어번 결재를 받아서3400만원 정도 됐고 19년도 1월 초에 500만원 입금 받아서 현재 총 2900만원 남아있습니다.

아직 그 회사에 아는 사람도 있고해서 독촉하지 않고 언제주겠다 그러면 알았다하고 기다렸고 작년 말에 잔금 정리해주겠다고

하고선 날짜를 미루고 19년도 1월 말에 전화하니 또 날짜를 미루기에 저도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고 하고 소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괴씸한건 작년부터 언제주겠다고 하고선 아무렇지않게 계속 날짜만 미루고 미루고 그러다가 조금 입금해주고 다시 또 미루고 미루고만 반복합니다.


솔직히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 하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사람은 소액이니 혼자 하는게 낫다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면 위압감이라고 해야하나..그래서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주위에 이쪽으로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물어라도 볼텐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법률사무소(?) 두어군데에 문의는 넣어뒀는데 어떻게 물어봐야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야하는 비용대비해서 수임료에 재판하게되면 그에따른 비용등등.. 어느정도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소액은 그냥 혼자하는게 낫다라고 하는데... 법원 왔다갔다해야하고 처음보는 서류들 작성해야할 수 도 있어서 자신도 없고... 


제가 쓰고도 두서없네요..   저도 독립해서 이제 4년차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물어봐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추천해주실만한 곳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