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리막길 저속으로 내려가는데 빗길에 바퀴가 미끌리며 한바퀴 천천히 빙그르르 돌면서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브레이크 죽어라 밟았는데 미끌리는데는 소용없더군요.. 이런 경우는 악셀을 밟아야 하나요?ㅜㅜ
충돌시 속도는 한 시속 5km정도? 돌면서도 다행히 정면으로 충돌한지라 범퍼랑 라이트등만 다쳤네요.
일반자차 가입했는데 사고나면 업체로 즉시 연락하라길래 통화하고 자차처리했습니다. 운행엔 지장 없어서 남은 렌트기간 5일동안 조심해서 몰다가 반납했습니다. 조기반납하고 휴차보상료 없애면 안되냐 하니 안된다는군요.. ㅋ 한번 사고나면 자차가 소멸된다 해서 초가자차 들수 있냐니까 그것도 안된다 하고. 사진찍어 보내니 범퍼교체면 휴차 하루면 되겠다 하고요.
여튼 이후론 사고없이 운행하고 반납하러 갔습니다. 차 상태 체크하더니 보닛인가가 좀 밀렸다면서 휴차 이틀치 요구하네요. 자차 면책금 30+휴차2일 10 해서 총 40만원을 내라는데... 이걸 렌트카업체에서 카드결제로 받더라구요. 이게 이상했습니다. 휴차료는 몰라도 면책금은 보험사가 받는 것인데 렌트카 업체한테 결제를? 제가 든 자차가 아닌 다른 보험으로 수리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되더군요.
타이어 상태가 나쁘다고 항의하니 아랫사람한테 '수리하면서 타이어도 교환해' 라고 지시를..ㅋㅋㅋ
낼모레쯤 업체에다 수리 내역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수리기간이 몇일인지 보험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1. 렌트카 사고시 면책금을 렌트카업체에 내는게 정상인가요?
2. 제가 낸 사고를 만약 제가 든 보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리했다면 어디에 제보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국토부? 금융위?
3. 가드레일 훼손은 보상할 의무가 없는지요? 약간 찌그러졌었습니다.
4. 타이어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았는데...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제 과실이 줄어들까요?
실제로 제가 한 8년쯤 무사고인데, 아무리 빗길이지만 미끄럼방지포장도 된 길에서 저속주행중 미끄러지는게 납득이 안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