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지나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왼쪽턱을 2대를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전에 서로 말을 섞은 것도 아니구요. 상대방은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는데 가해자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길래 처벌을 원한다 하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3일후에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일단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형외과를 갔고 지금 현재 갈비뼈 미세골절 의심 판정을 받았고, 내일 확정판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합의를 원하고있고, 저는 제 다친 부위를 정확히 알고, 어느정도인지를 알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계속 합의를 빨리 해주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검사측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라고 출석을 하라고합니다.

저는 일단 내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떼고 합의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했지만 검사쪽에서는 가해자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하여 일단을 알았다고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의 몇가지 사례를 인터넷에서 보니,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많이 봐준다고 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말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