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디로 인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나서 눈팅하다가 속 터져서 진천으로 찾아가려다 


 팔순되신 어머니꺼 빌려서 가입했습니다.




피의자 지인되신분께 페이스 북에 올린 댓글에 보배드림에 올려 달라고 했었는데 올리셨네요.


참고로 저는 56세 되는 남자입니다.



PC로 드래그 해서 보세요



국제신문기사 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newsbody**?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조용주변호사가 판결문 보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문제점

https://www.fmkorea.com/1258419942 


제가 에펨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신문기사내용

https://www.fmkorea.com/best/1260292558 



6개월 ‘그 판사’ - 잘 알고있네


https://www.fmkorea.com/best/1260334792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범행 후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남성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가 밝힌 판결문을 보면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모 아니면 도’다. 무죄가 안 되면 형이 세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A 씨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며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달라"고 말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남 B(28) 씨와 지인 C(28)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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