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개인:개인)만나 중고차 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게시글에는 "판매전 전체점검을 하여 수리할 부분을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믿고 차량대금을 스마트폰뱅킹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집으로(서울-인천 약 35km거리)를 오는데 미션경고등이 점등되면서 rpm만 솟구치는

겁니다. 일단 차를 갓길에 정차후 재시동을 걸어 무사히 집으로 왔습니다.

차를 센터에 입고하여 진단기를 물려보니 고장코드18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차량대금은 받았고 차를 가져가셨으니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구요.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차를 리프트에올려 띄워봅니다.

 

뒷 데후오일은 질질 ... 쇼바는 오일이 질질... 미션오일도 누유자국...

 

전화를 하니 역시나 "NO"...

 

그래서 저도 "저는 이 차량 탈수 없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매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를 가지고 가면서 200을 밟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시길래

"200을 밟지는 않았지만 만약 200을 밟아서 차가 고장난다면 그게 차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ㅎㅎ지금 이글을 쓰고있는상황에서도 참 황당하네요 ㅎㅎ

 

차량은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제 앞으로 이전은 안되어 있구요, 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올렸던 게시물은 삭제를 하셨더라구요.ㅎㅎ

제가 그냥 다 수리를 하고 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상황요약을 하자면

 

1. 카페 동호회에 전체점검을 통해 수리가 된 차량이 업로드 됨.

2. 본인이 차량을 구입함.

3. 가져오는중 미션체크등 점등

4. 센터입고후 스캔- 고장코드18개

5. 리프트 올려보니 하체상태 GG

6. 판매자는 "해줄수 없다. 절대 NO"

7.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게시글 캡쳐,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고장코드 사진, 하체오일누유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피해자 인것 같은데...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