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사기 당한듯합니다.

 

차량값  3천500에 저당이 3000이었는대

 

차량이전후 일주일있다가 저당을 풀어주겠다 약속하였고

상황이 안되서 일주일정도 이후에 풀어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당을 풀고 거래를 했어야했으나 저도 시간상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각서 받고 지장 찍고 어떻게든 풀어주겟다는 내용의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연락두절 ..그렇게 2주입니다.... 사기당한듯합니다. 요부분 민형사상으로 처리하려는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