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직거래로 2012년 5월경 아우디 차량을 샀습니다 문자로 무사고 차량이며 모든 수리가 일체 완료되었고 대전아우디센터에서정비하였으니 오일만넣고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자로보내온내용이라 인쇄하여 서류로 보관중입니다)

 

2. 차량을 계약할때 혹시나 사기일수도 있으니 차량만큼 수리비가 나오면 나는 어쩌냐 그래서 

    원래 차량을 살려고 한금액이 2200이었는데 2000만 주고 200은 센타에서 점검해보고 드린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3.  차를 계약하고 난 후 시승해보니 차량에 결함이 생겨 시동이 꺼졌고 차주에게 전화를 하니 폰이 꺼져있었습니다

 

4. 급하게 대전아우디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차량 결함으로 인하여 점검을 요청하였고 하체 부싱과 스타팅 불안증세

    기타점검을 받은 후 수리해야할 부분을 고지해드렸지만 고치지 않고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고친곳이없는것이죠..

5. 대전 아우디 센터에서 수리하려니 수리비가 엄청나서 정식 수입정비업체는 아니지만 수입차 정비소에서

    꼭 고쳐야만 하는 부분만 고치는데 비용이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 카톡으로 사기로 고소한다고 전화 받으라고 하니 3일 후에 나도 그럼 잔금 청구 소송 낸다 안고쳐도 되는데 왜 고쳤냐면서 오히려 적반 하장을 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 할 수있나요?

  또 제가 휴대폰과 서류를 잃어버려서 지금 5개월가량 지나고 폰을 찾아서 다시 서류를 완성했는데 신고가 가능하다면 지금 신고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