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조치…


내국인·외국인 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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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54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세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격리돼 치료중인 일산 명지병원 음압경리병상실.




국내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중국인 여성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35)이 우한 폐렴으로 확인돼 공항에서 격리검사를 받았다. 첫 확진자인 이 여성은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의 치료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차단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같은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격리자가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같은 해 12월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 없이 원칙적으로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중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한 폐렴 발생의 책임이 중국인들에게 있는데 현행법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중국 정부도 한국인 환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광저우총영사관에 따르면 2015년 5월 한국에서 메르스가 확산됐을 당시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둥성에 출장온 A씨가 며칠 뒤 확진 판정을 받자, 중국 정부는 한국 방역당국과 협조해 격리 및 치료를 했다. 치료비는 중국 정부가 모두 부담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최소 14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30만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올라와 3일 만에 청와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동의 20만을 넘어섰다.  

이날 국내에선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 54세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도 우한에서 국내로 일시 귀국한 환자다.  

첫 번째 환자(35세 중국인 여성)와 두 번째 환자(55세 한국인 남성)를 포함해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 세 명은 모두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들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