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경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TV홈쇼핑을 통해 큰맘 먹고 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마침 부친의 생신이 겹쳐 부친께 생신선물로 하나더 구입을 했었습니다.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아 2012년 6월 중순경 블랙박스를 부친 차량에 설치를 했으나 상시전원케이블을 연결 안했고(밧데리방전 위험으로) 차량 시동을 걸면 블랙박스도 작동하겠금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 8월 25일 4시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본통 삼거리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측 차량의 탑승자는 4명이었으나 4명중 한명은 의식불명,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저희 부친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 조서를 받을 시 경찰이 부친께 목격자 진술이 신호위반을 저희 부친이 했다고 하는데 신호위반을 했냐고 물어 저희 부친께서는 정확하게 충격이 심해 한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하였으나 2012년 8월 24일 총 4개의 파일중 3개는 손상되어 보지 못하였고 2012년 8월 25일 사고시의 녹화는 되지도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블랙박스 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일주일에 한번씩 포맷을 안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블랙박스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댜수이며 포맷을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되는 제품인걸 아는 국민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약관을 읽고 싸인을 했으면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블랙박스 살때 약관 읽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약관 읽고 싸인도 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님들의 도움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