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갈무리.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은 승용차 4174대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표자·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 style="color: #303038;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ffffff;">)에서 하면 된다. 신청대상과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style="color: #303038;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ffffff;">)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style="color: #303038;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ffffff;">),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www.ev.or.kr style="color: #303038;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ffffff;">)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