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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블랙박스] 6학년이 무단횡단해 차 뒷부분 좌측과 충돌했는데 검찰 송치
9월5일(토) 오후 2시, 초등학교 등교하교 날짜도 아닙니다.
왼쪽에서 무단횡단 달리기를 횡단보도도 벗어난 곳에서 했습니다.
스쿨존 카메라 구역이라 30km/h 미만 주행 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6학년이 뒤에서 충돌해 학생을 미리 확인 불가했습니다.
학생은 팔꿈치와 어깨 등을 다친 경상이고,
블박운전자는 사고 직후 보험 대인접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이 스쿨존이란 이유로 검찰로 송치됩니까?
최근 담당 검사가 지정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스쿨존 사고라는 이유로 형사 절차까지 겪게 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합니다.
처벌과 벌금 등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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