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우리나라 교통보험 현실이 좀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부자였고, 보행자들은 가난했는데, 교통사고보상을 해주기 위해 보험을 만들어서 보행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운전자에게는 사고후 공소권없음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필요했고, 과도한 보행자보호규정으로 어떻게든 운전자의 과실을 잡게 했습니다. 그렇게 잡아줘도 운전자는 형사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손해가 없고, 보행자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니깐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운전자에게 과도한 보행자보호 의무를 지키게 하고 지켰더라도 운전자 과실을 0%로 잘 잡아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